상품안내
산업부와 EGI(엔지니어링공제조합)이 공동개발하고
5개 보험사가 함께 제휴
판매하여
그 동안 시중보험사의 비현실적인 자기부담금, 인수거절, 판매 중단 등의 문제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공제상품입니다.
2030년까지 재생에너지
발전비중 20% 달성을 위한
정부 정책의 일환으로
태양광 발전소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
종합공제상품입니다.
| 구분 | 담보내용 | 담보대상 | |
|---|---|---|---|
| 기본담보 | 재물손해 담보 |
화재, 폭발, 도난,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손해 | 태양광 설비 |
| 토목공사 손해담보 |
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토목손해 | 태양광 설비 | |
| 배상책임 손해보장 |
태양광 설비운영 중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| 제3자 피해 | |
| 자연재해 보장 |
자연재해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| 제3자 피해 | |
| 선택담보 | 기업휴지 손해보장 |
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발생한 사업자의 이익상실 손해 | 예정이익 |
| 원상복구 비용 |
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담보 | 제3자 피해 | |
| 제공서비스 | 추가피해 방지비용 지원 |
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복구명령서에 의해 제3자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지원 (기본담보 가입 시 제공) | 제3자 피해예방 |
| 특별담보 |
주위재산 농작물 |
태양광설비 화재로 인한 피공제자 농작물의 재물손해 | 농작물(벼, 인삼, 밭작물 등) |
가입해야 하나요?
자연재해까지 보장해주는 CMI보험(기관기계종합보험)에 가입하고 싶어도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 불가능했다면,
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10kW부터 대규모 사업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불만족스러웠다면
자금 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태풍/우박 등 자연재해는 보장에 제약이 있어 불만족스러웠다면,
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화재, 폭발, 도난 자연재해 등의 사고보상은 물론, 재해로 인한 제3자 손해보상까지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.
부족했다면
기존 CMI 상품이 높은 공제금액(자기부담금) 설정으로, 사고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면
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는 자기부담금을 현실화하여 누구나 보험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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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금 자사보험 |
자기부담금 타사보험 |
|---|---|
| 설비규모를 고려한 비례적용 | 설비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정액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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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%(일반재해 / 4%(자연재해) |
500만원 (일반재해 / 1천만원(자연재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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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1) 20kW : 60만원 / 120만원 예시 2) 50kW : 150만원 / 300만원 |
예시 1) 20kW : 500만원 / 1,000만원 예시 2) 50kW : 500만원 / 3,000만원 |
| 배상책임에 대한 자기부담금 30만원 | 보상하지 않음 |
수도권은 물론,
제주도의 농가형 / 조합형 / 소형사업자부터 대형사업자까지
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는
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.
농가태양광 및 협동조합(국민참여형),
대규모발전사업자 등
10kW 이상
제한없음
제한없음
(평지, 옥상 위, 경사면 등)
- 축산 태양광 사업
-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형태
- 도시 태양광 사업
- 도심 빌딩(건물)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형태
- 경사면 태양광 사업
- 임야/산지의 경사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형태
-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
- 관공서/학교 등 건물부지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형태
- 대형 태양광 사업
- 500kW 이상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 형태
- 지붕형 태양광 사업
- 산업단지, 공장, 창고,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지붕 위에 설치한 형태
화재, 풍수재, 도난 등
재물손해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
제3자 배상책임손해 및 시설 철거 후 원상복구비용까지
태양광발전소
공제 하나로 보장됩니다.
| 구분 | 담보내용 | 가입금액 | 담보대상 |
|---|---|---|---|
| 재물손해 담보 |
화재, 폭발, 도난,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 설비 자체 손해 | 태양광 설비 설치 금액 | 태양광 설비 |
| 토목공사 손해담보 |
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토목손해 | 가입금액의 10%한도 또는 도급계약서 상 금액 | |
| 배상책임 손해보장 |
태양광 설비운영 중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| 보상한도액 1억 이상~ 20억 중 택 1 | 제3자 피해 |
| 자연재해 보장 |
자연재해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| 보상한도액 1억/3억/5억 중 택 1 | 제3자 피해 |
| 구분 | 담보내용 | 가입금액 | 담보대상 |
|---|---|---|---|
| 기업휴지 손해 |
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발생한 사업자의 이익상실 손해 | 1일운영시간 x 운영일수 x 매전단가 x 태양광용량 | 발전이익 상실 |
| 원상복구 비용 |
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담보 | 임대차 계약상에 정한 금액 | 제3자 피해 |
| 구분 | 담보내용 | 지원금액 | 담보대상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추가피해방지 비용지원 |
태양광발전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후 복구명령서에 의해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지원금액 한도로 복구에 소요된 금액을 지원하여
드립니다. 조합은 기본담보를 가입한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. |
5백만원 한도 | 제3자 피해예방 | |
| 지원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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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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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구 시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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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담보내용 | 가입금액 | 담보대상 |
|---|---|---|---|
| 주위재산 농작물 |
태양광설비 화재로 인한 피공제자 농작물의 재물손해 | 한도 내 실손보상 | 농작물 (벼, 인삼, 밭작물 등) |
전화 가입상담은 물론,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상품을 위한
전용 홈페이지와 전국망을 갖춘 보상서비스 체계까지
언제나 쉽고 빠른 서비스로
태양광사업자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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